1. 규약의 적용 범위 및 변경
- (1)본 규약은 회원이 협회로부터 「CC-Link Family」 기술(본 규약 제6조에 정의됩니다.)을 입수하여 해당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할 경우, 또는 해당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한 「CC-Link Family」의 접속 제품, 개발 툴, 권장 배선 부품 및/또는 툴(이하 이것을 「대상제품」이라고 칭합니다.)을 개발, 제조, 판매 및/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규약에서는「CC-Link IE」, 「CC-Link」, 「CC-Link/LT」, 「CC-Link Safety」 및 「SLMP」를 총칭하여 「CC-Link Family」라고 칭합니다.
- (2)본 규약은 2000년 1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2000년 1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 (3)본 규약은 부속서1에 규정한 4가지 회원 구분[등록회원(Register Member) / 정회원(Regular Member) / 전문회원(Executive Member) / 운영회원(Board Member)]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단, 등록회원(무료 회원)에 한하여 본 규약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8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4)본 규약에 「각 연도」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5)본 규약의 변경 또는 실효는 협회 간사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2. 회원의 대상
- (1)회원의 대상은「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법인, 또는 대상제품을 개발· 제조·판매 및/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검토하는 법인으로 합니다. 협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회원의 등록 절차
- (1)입회 시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r.cc-link.org:444/ko)
신청서에 대하여 협회는 심사를 실시하고, 입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회원증명서」를 발행하여 등록된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신청자는 협회의 「회원증명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회원이 됩니다. - (2)협회는 입회 희망자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에 회원 규약 위반 등으로 회원 자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등, 협회의 판단에 의하여 입회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과 탈퇴 절차
- (1)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전조의 「회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3월 말일까지입니다.
회원 자격 만료 3개월 전까지 회원으로부터 탈퇴 신청이 없는 경우, 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 (2)회원의 탈퇴는 회원 자격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협회에 통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경우 이미 협회에 지불한 회비 등의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3)회원의 자격 및 본 규약의 유효기간이 어떠한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해당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5. 회원 자격의 취소
- (1)회원은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협회에 지불한 회비 등의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 자격이 취소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협회는 이에 대해 일절 배상하지 않습니다.
- ①본 규약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 ②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③회비 및 적합성 인증 시험 비용이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 ④회원이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세력과 밀접한 교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6. 회원의 권리 및 회원 탈퇴 후의 권리
- (1)정회원 이상(정회원, 전문회원, 운영회원)은 본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제품을 개발·제조 및 판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 (2)회원은 협회가 회원을 위해 작성한 『「CC-Link Family」사양서』(이하 『사양서』라고 합니다.)를 협회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3)회원은 사양서 및 사양서와 관련된 기술 정보(협회로부터 공개되는 모든 기술 정보로서, 기술 자료 등 가시적인 형태의 자료 이외의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도 포함합니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앞서 언급한 사양서와 함께 『「CC-Link Family」기술』이라 칭하며, 회원은 본 규약의 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할 권리(등록회원의 경우, 사양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회원이 제3자에게 재사용을 허가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4)정회원 이상 회원은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한 제품으로 본 규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합격 인증을 받은 자신의 「CC-Link Family」접속 제품 및/또는 개발 툴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이 해당 「CC-Link Family」 접속 제품 및/또는 개발 툴임을 설명할 목적으로, 협회가 별도로 지정한 형태(표시 방법 및 표시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으로 해당 「CC-Link Family」로고를 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원의 「CC-Link Family」 접속 제품 및/또는 개발 툴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한다는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CC-Link Family」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권장 배선 부품 및 툴에 대한 「CC-Link Family」로고의 취급에 대해서는 부속서2의 규정에 따릅니다.
- (5)정회원 이상 회원은 협회가 작성하는 「CC-Link Family」관련 카탈로그, CC-Link 협회 웹사이트 등에서, 자사가 개발·제조 및/또는 판매하는 대상제품의 명칭과 사양을 무상으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재 방법, 범위, 기간 등은 협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6)정회원 이상 회원의 탈퇴 및/또는 본 규약 제5조에 따른 회원 자격 취소(이하 「탈퇴」라 총칭하며, 탈퇴로 인해 정회원 이상 회원 자격을 상실한 법인 또는 개인을 「탈퇴자」라 칭합니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탈퇴자는 탈퇴 시점에 본 규약 본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또한 정회원 이상의 회원에서 등록회원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회원은 전환 시점에 본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 ①탈퇴 또는 등록회원으로 전환된 시점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
- ② 탈퇴 또는 등록회원으로 전환된 시점에 이미 제조 또는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관련된
「CC-Link Family 로고 표시」
7. 회원의 의무
- (1)비밀 유지
- ①회원은 협회가 제공하는「CC-Link Family」기술을 제3자에게 일체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회원이 자사의 협력업체 등에게「CC-Link Family」기술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협력업체 등에게 본 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협력업체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해당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A)제공받을 당시 이미 공지되어 있던 것
- B)제공받은 후 회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지된 것
- C)제공받을 당시 회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
- D)기술 정보에 접하지 않고 회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 E)기술 정보에 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3자로부터, 비밀 유지 의무 없이 회원이 적법하게 입수한 것
- (2)「CC-Link Family」기술 사용
- ①회원은「CC-Link Family」기술을「CC-Link Family」상에서 사용되는 대상제품에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 ②회원은 협회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CC-Link Family」기술(등록회원의 경우「사양 서」)을 복제, 개조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이 개발 또는 개발 기획 목적으로 자사 내부 및 자사의 협력업체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복제는 예외로 합니다.
- ③회원은 자신이 작성하는 카탈로그, 매뉴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CC-Link Family」명칭을 표 시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형태(본 규약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협회가 지정하는 형태, 표시 방법 및 표시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을 따라야 합니다.
- ④회원은 본 규약에 따라 협회로부터 허가 받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담보 제공 등 기타 권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적합성 인증 시험(CONFERMANCE TEST) 의뢰
- ①회원은「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하여「CC-Link Family」접속 제품 및/또는 개발 툴을 개발한 경우, 판매 등으로 제3자가 사용하기 전에 협회가 실시하는 적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②적합성 인증 시험 결과, 협회가 해당 제품이 협회 규정의「CC-Link Family」공통 사양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협회는 회원에게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 ③적합성 인증 시험 결과, 협회가 해당 제품이 협회 규정의「CC-Link Family」공통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이 재시험을 희망하면 시험 비용을 재차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④적합성 인증시험은 협회 규정의 「CC-Link Family」공통 사양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협회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적합성 인증 시험의 합격 인증은 회원의 「CC-Link Family」 접속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4)권장 배선 부품 시험
- ①회원은「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한 권장 배선 부품을 개발한 경우, 판매 등으로 제3자가 사용하기 전에 협회가 규정하는 권장 배선 부품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②권장 배선 부품 시험 결과, 협회가 해당 제품이 협회 규정의 권장 배선 부품 사양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협회는 회원에게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 ③권장 배선 부품 시험 결과, 협회가 해당 제품이 협회 규정의 권장 배선 부품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이 재시험을 희망하면 시험 비용을 재차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④권장 배선 부품 시험은 협회 규정의 권장 배선 부품 사양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협회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권장 배선 부품 시험의 합격증은 회원의 권장 배선 부품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5)툴 시험
- ①회원은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툴을, 판매 등으로 제3자가 사용하기 전에 협회가 규정하는 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②툴 시험 결과, 협회가 해당 제품이 협회 규정의 툴 사양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협회는 회원에게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 ②툴 시험 결과, 협회가 해당 제품이 협회 규정의 툴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이 재시험을 희망하면 시험 비용을 재차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③툴 시험은 협회 규정의 툴 사양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협회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툴 시험의 합격증은 회원의 툴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6)안전보장 수출관리
- 회원은 「CC-Link Family」기술 및 대상제품을 수출할 경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CC-Link Family」기술 및 대상제품을 대량살상무기 등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CC-Link Family」기술 및 대상제품이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제공 및 수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7)개인정보 보호
- ①회원은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협회가 제공 시에 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이 목적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회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로서의 의무 및 협회가 제공 시 정한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협회로부터 회원에게 제공된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은 즉시 협회에 연락하고, 본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대처해야 합니다.
8. 회비 및 지불
- (1)연회비
- ① 최초연도 연회비
회원은 최초연도 연회비를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다음 조건으로 협회에 지불해야 합니다.- (i)「회원증명서」 발행월이 4월인 회원:
청구서 발행월의 익월 말일까지, 부속서1에 규정된 각 회원 연회비를 일시불로 협회에 지불해야 합니다. - (ii)「회원증명서」 발행월이 4월이 아닌 회원:
청구서 발행월의 익월 말일까지, 부속서1에 규정된 월액에 「회원증명서」발행월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종료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협회에 지불해야 합니다.
- (i)「회원증명서」 발행월이 4월인 회원:
- ②차년도 이후 연회비
회원은 다음 연도 이후의 연회비를 각 연도 제 1월에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부속서1에 규정된 각 회원 연회비를 일시불로 협회에 지불해야 합니다.
- ① 최초연도 연회비
- (2)입회비(운영회원에 한하여 적용)
운영회원은 입회 시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청구서 발행월의 익월 말일까지 부속서1에 규정된 입회비를 일시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 (3)적합성 인증 시험 비용, 권장 배선 부품 시험 비용 및 툴 시험 비용(운영회원은 적용대상 외) 회원은 적합성 인증 시험 비용, 권장 배선 부품 시험 비용 및 툴 시험 비용으로서, 부속서1에 규정된 시험 비용을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청구서 발행월의 익월 말일까지 일시불로 협회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운영회원에 대해서는 적합성 인증 시험 비용, 권장 배선 부품 시험 비용 및 툴 시험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4)지불 방법
본 조에 의한 연회비, 적합성 시험 비용, 권장 배선 부품 시험 비용 및 툴 시험 비용은 CC-Link협회로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9. 공업 소유권
- 회원은 협회가 제공하는 「CC-Link Family」기술에 의거하여 새로이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의 창작을 한 경우, 해당 창작에 의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들 권리를 취득할 권리를 포함합니다.)은 해당 창작을 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협회가 해당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들 권리를 취득할 권리를 포함합니다.)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취급에 관해서는 해당 창작을 한 회원과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0. 보증
- (1)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공 요청을 받은 시점에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CC-Link Family」기술을 현상태 그대로 회원에게 제공하며, 「CC-Link Family」기술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2)회원은 자사의 책임 하에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한 회원의 대상제품의 성능, 품질, 안전성 및 기술적·경제적 기타 사항(제조물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일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본 조의 규정은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 협회의 모든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전항을 포함하여 협회는 법률상의 청구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본 규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 특별손해 및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 발생의 예측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4)회원은 「CC -Link Family」기술을 사용한 자사의 대상제품 및/또는 해당 대상제품의 관련 자료(제안서, 카탈로그, 매뉴얼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는 정보제공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협력합니다.
11. 회원 증명서
- 회원은 「회원증명서」에 기재된 회원 명 및 회원번호의 관리,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회원 명 및 회원번호는 전화 등으로 문의할 경우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확인 사항이므로, 사용상의 착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회는 회원 명 및 회원번호의 사용상의 착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 일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2. 협회 운영의 결의 기관
- 협회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은 「간사회」로, 그 운영에 관하여는「CC-Link협회 활동부회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합의 관할 법원
- 본 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도쿄지방재판소를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4. 협의 사항
-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규약의 각 규정에 관하여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와 회원이 성의를 다하여 협의한 후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본 규약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는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집니다.
15. 협회 문의처
- 협회 문의처 및 영업시간은 하기와 같습니다.
- (TEL) 02-3663-6178 (FAX) 02-6224-0158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00~18:00(협회 휴무일, 토, 일 제외)
| 제정 | 2000년 11월 1일 |
|---|---|
| 개정 | 2001년 10월 18일 |
| 개정 | 2002년 4월 25일 |
| 개정 | 2002년 11월 1일 |
| 개정 | 2006년 4월 1일 |
| 개정 | 2008년 3월 3일 |
| 개정 | 2010년 5월 20일 |
| 개정 | 2012년 4월 5일 |
| 개정 | 2015년 9월 1일 |
| 개정 | 2018년 2월 2일 |
| 개정 | 2018년 4월 27일 |
| 개정 | 2018년 5월 25일 |
| 개정 | 2018년 8월 6일 |
| 개정 | 2019년 4월 23일 |
| 개정 | 2021년 1월 22일 |
| 개정 | 2022년 2월 1일 |
| 개정 | 2022년 4월 20일 |
| 개정 | 2022년 10월 1일 |
| 개정 | 2024년 1월 29일 |
| 개정 | 2024년 11월 11일 |
| 개정 | 2025년 8월 1일 |
| 개정 | 2025년 10월 28일 |
부속서 2
1. 권장 배선 부품에 대한 「CC-Link Family」로고 취급
- (1)정회원 이상(정회원, 전문회원, 운영회원)은 협회가 별도로 규정한 권장 배선 부품 시험 사양서에 따라 합격 인증을 받은 자사의 권장 배선 부품의 판매에 있어, 해당 권장 배선 부품이 해당하는「CC-Link Family」의 권장 배선 부품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은 협회가 별도로 지정한 방식(표시 방법 및 표시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CC-Link Family」로고를 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원의 권장 배선 부품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CC-Link Family」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툴에 대한 「CC-Link Family」로고 취급
- (1)정회원 이상(정회원, 전문회원, 운영회원)은 협회가 별도로 규정한 툴 시험 사양서에 따라 합격 인증을 받은 자사의 툴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툴이 해당하는「CC-Link Family」의 툴임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은 협회가 별도로 지정한 방식(표시 방법 및 표시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CC-Link Family」로고를 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원의 툴 성능, 품질을 협회가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CC-Link Family」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입회신청 페이지로 이동